국유림 점거 논란 활옥동굴 강제철거 결정 18일까지 연장

연합뉴스

국유림 무단 점유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 충주 활옥동굴에 대한 산림청의 강제 철거 집행에 대해 법원이 최종 결정을 미뤘다.

28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전날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9일 직권으로 내렸던 행정대집행에 대한 중지를 다음 달 18일까지 연장했다. 

앞서 산림청은 지하 관람로의 일부가 국유림을 무단점유했다며 강제 철거를 예고했지만 업체 측은 지하공간을 활용한 동굴관광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에 충주시와 충주시의회는 최근 양측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인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는 연간 47만 명이 찾는 동굴 진출입로가 폐쇄된다면 지역경제, 상권, 관광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공익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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