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오송참사 국조 후속 '책임떠넘기기' 방지 개정안 발의

국가배상법, 행정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수탁기관에 손해배상 가능, 지휘·감독 책임 강화
"오송참사처럼 책임 공백 더 이상 없어야"

이광희 의원실 제공

오송참사 국정조사의 후속 조치로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 수탁기관의 책임 떠넘기기를 막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청주 서원)은 28일 국가배상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고의 고의.과실이 있는 영리 목적 수탁기관에게는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상위 기관은 수임.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강화하도록 명문화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해 실질적 책임을 묻고, 재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오송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지방정부는 "임시 제방을 허가 없이 쌓아 올린 행복청과 시공업체가 근본적인 책임"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가기관은 "공사가 진행 중이었더라도 현장 안전 통제와 교통 관리 등은 지자체 역할"이라며 책임 공백을 드러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광희 의원은 "오송참사처럼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공백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며 "위탁 구조 속에서도 책임을 명확히 하면 재난재해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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