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른다" 별거 중 아내 주소 달라며 협박한 60대 구속영장

황진환 기자

부동산에 찾아가 별거 중인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협박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강동구 상일동의 한 부동산에서 "이사 간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휘발유로 불을 지르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와 이혼을 준비하며 별거 중이었다고 한다. 부동산에서 아내 주소를 알아내지 못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44분쯤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던 중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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