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유출, 유효 인증키 장기 방치했기 때문"

최민희 의원 "기본적인 내부 보안 절차 지키지 않아"

박종민 기자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건의 개인정보유출 해킹이 인증 관련 담당자에게 발급되는 서명된 액세스 토큰의 유효 인증키가 장기간 방치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담당 직원이 퇴사 후에도 이를 악용했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지난달 30일 쿠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토큰 서명키 유효 인증기간에 대해 "5~10년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걸로 알고 있다"며 "로테이션 기간이 길며 키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구체적인 인증키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핑계로 직접적인 대답은 회피했다.

이번 쿠팡 해킹 사태에서 로그인에 필요한 '토큰'을 문을 열어주는 일회용 출입증이라고 한다면, '서명키'는 출입증을 찍어주는 '도장'에 해당한다. 출입증이 있어도 출입을 허가하는 인증 도장이 없다면 출입할 수 없다.

하지만 서명키를 오래 방치해서 누가 계속해서 도장인 서명키를 몰래 찍어서 쓴 것과 다름없다고 최민희 의원실은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쿠팡 로그인 시스템상 토큰은 생성하고 즉시 폐기되는 상황임에도 토큰 생성에 필요한 서명 정보를 담당직원 퇴사 시, 삭제하거나 갱신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다. 이를 내부직원이 악용한 것이다 .

올해 KT 해킹사태로 KT 펨토셀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펨토셀 인증키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밝혀진 바 있다. 마찬가지로 쿠팡도 장기 유효 인증키를 방치해 내부 직원이 이를 악용하여 3370 만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고 최민희 의원실은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서명키 갱신은 가장 기본적인 내부 보안 절차임에도 쿠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며 "장기 유효 인증키를 방치한 것은 단순한 내부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인증 체계를 방치한 쿠팡의 조직적 ·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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