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매인 A와 B씨는 실제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주택 인근에 있는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으로 각각 위장전입 한 후, 고양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다가 적발됐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여 곳, 약 2만 8천 호를 대상으로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을 차지했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부정행위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이나 상가, 공장, 모텔 등으로 전입 신고하는 방법 등이다.
청약가점(무주택기간)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을 얻기 위해 유(有)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한 위장이혼 사례도 5건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고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국토부는 또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해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가 적발한 올해 상반기 부정청약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에 적발한 390건보다 다소 줄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