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찰 수사관을 파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대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3일 당시 대검 디지털포렌식 담당 수사관의 동선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앞서 정치권에선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포렌식 담당 수사관을 선관위에 파견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선관위로 출동한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대검 과수부의 한 과장과 통화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이와 관련 당시 대검은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도 최근 대검 과수부장을 역임한 허정 검사장 등에게 지난해 12월 3일 당시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차량 운행 기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며 "선관위에 검찰 수사관이 파견됐다는 의혹에 대해 누구나 의심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규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전역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전직 군인 사건에 대해 조만간 이첩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최근 각각 대전지법 논산지원과 서울서부지법으로 사건이 이관됐다.
박 특검보는 "이첩을 받아 공소유지를 수행하는 경우에 준비 절차가 필요하다"며 "준비가 완료되면 당연히 이첩받아 특검에서 공소유지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특검은 지난달 27일 내란 사건 재판에서 소란을 벌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 대한 징계 참고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검찰은 해당 자료를 검토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할지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