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현직 시장이자 야당의 유력후보를 대상으로 '정해진 결론'을 강제로 끼워 맞춘 흠집내기용 기소를 밀어붙였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설계하고 특검이 집행한 하명수사이자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을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여론조사 비용을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명태균 씨가 기소 대상에서 빠진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특검은 수년 전 선거 과정을 두고 당사자가 일관되게 부인한 사안을 '대납 공모'라고 규정하는 억지 논리를 들이밀면서도, 정작 사건의 핵심 고리인 명태균씨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오직 오 시장만을 표적 삼아 엮어 넣으려는 의도된 짜맞추기 수사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정작 대장동 사건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의혹에는 항소 포기 등으로 눈을 감는 이중 잣대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법과 상식을 벗어난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윤리위원회 규정(기소된 자에 대한 징계) 적용 여부'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저희가 당헌·당규에 그런 규정이 있지만 이처럼 명백하게 정치적 기소라든지 특검의 정치적 공세에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는 특검이 기소하는 모든 정치인들은 아마 이 규정 때문에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또 당에서 활동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라며 "당헌·당규에 예외 규정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에 대한 기소가 출마 자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특검의 왜곡된 기소를 가지고 지금 (출마 걸림돌 여부를) 논의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에 규정을 한 건 개인의 비리나 잘못으로 인해서 정치자금 위반이 문제가 될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정치특검의 잘못된 기소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