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료인이 함께"…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첫 가동

환자·소비자, 의료인, 법조인 각 2명씩 구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사항 복지부에 권고

류영주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료인·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새로 가동했다. 소송 중심의 분쟁 해결 방식으로 누적된 불신을 줄이고,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신뢰도 높은 분쟁조정 창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출범하고 서울 중구 T타워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감정·조정 절차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료사고 피해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해소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핵심 과제로 추진됐다.

옴부즈만은 환자·소비자 대표 2명,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 보건의료정책관 등 총 7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고충민원 검토, 운영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도적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복지부에 정식으로 권고하게 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옴부즈만 운영 방식과 2026년 운영 계획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소송보다 조정이 낫다'는 신뢰를 확보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조정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5월)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상향(7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개시(11월) 등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왔다.

여기에 조정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옴부즈만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의료분쟁 당사자의 조정 참여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운영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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