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 프로젝트에서 동업자에게 18억 원대 돈을 정산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이희진(39)씨가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과거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인물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오후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피카코인 대표 A씨에게 40억 원가량의 돈을 상장 비용 등으로 이용했다고 속여 약 18억8천만원을 정산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피소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와 A씨는 지난 2020년 9월 28일부터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토큰을 공동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프로젝트 계약을 맺었다. 이때 A씨가 55%, 이씨가 45%의 비율로 토큰을 보유하기로 했는데, 해당 토큰들의 개발, 관리, 상장 및 유통 업무를 이씨가 주관했다. 계약 내용에 따라 A씨는 이씨에 토큰을 위탁했고, 마케팅이나 상장 등에 비용을 뺀 수익금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A씨에게 상장 등 비용으로 40억원이 들었다고 속여 매각 대금을 계약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이에 A씨는 40억원에 이르는 수익금에서 실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약 2억2천만원을 제외한 37억원 중 절반인 18억원이 본인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2013년부터 여러 방송에 출연해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냈다며 고가의 부동산과 차를 자랑하며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떨쳤다. 그러나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시세 차익 13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0억원, 추징금 약 12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아 2020년 3월까지 복역했다.
이씨는 만기 출소한 지 3년 만인 2023년 9월 또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현재 피카코인, 트리클, 고머니2 등 3개의 스캠 코인을 발행해 허위 과장 홍보 등 시세조종으로 투자자들에게 약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코인 판매 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270억 원 상당)를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해 보석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