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尹정부 7대감사 점검결론 "유병호 주도 정치 표적감사, 원장 동조"

김인회 감사원장 대행 "고통받은 분들에게 깊은 사과"
육아휴직 여직원 불러 아침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조사
무차별적인 포렌식… 6대 감사에서 682개 기기 시행
특별조사국 폐지·감사위원회 통제강화 등 개혁안 발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황진환 기자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권익위 감사 등 7대 감사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특별조사국을 활용해 진행한 '정치·표적 감사'이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이에 동조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운영쇄신 TF의 점검결과 특별조사국이 주도한 각종 감사에서는 무차별적인 포렌식과 밤샘 조사 등 인권을 침해하는 강압적 감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통계감사의 경우 육아휴직 중인 여성 직원을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밤샘 조사를 하는가 하면,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무려 25회 이상 소환 조사를 하는 인권 침해적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권익위 감사 등 6대 감사에서 모두 682개 기기에 대한 무차별적인 포렌식이 이뤄졌다.
 
김인회 감사원장 대행은 "정치 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하여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

감사원은 3일 지난 9월 16일부터 시작한 '운영쇄신 TF'의 활동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하며 향후 특별조사국 폐지 등 조직개편 및 개혁방안을 밝혔다.
 
감사원은 월성·권익위·서해·사드·GP·관저·통계 등 7대 감사를 점검한 결과 "다른 감사와 달리 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주도로 특별조사국 활용, 수사요청 후 언론 공개, 과도한 감사 운영기간, 감사위원회의 패싱 등이 이루어졌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치·표적 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유 전 총장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활용하여 직원들에게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에 동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들의 '감사활동수칙'과 '감사지침' 등에는 피조사자의 묵비권 보장과 위협행위 금지 등 권익보호 관련 규정이 있었고 포렌식도 엄격하게 운영됐으나 지난 2022년 6월 유병호 전 사무총장 취임이후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별조사국 위주로 실시된 감사에서는 감사 대상자에게 "압수수색, 기관 구조조정, 범죄 언급 등 회유·압박성 발언을 하는 등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감사자의 상급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연락을 해 강요·압박하거나 원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는 인권 침해가 이뤄졌다. 
 
휴대폰 등 기기 포렌식도 유 전 총장 취임이후 결재권 하향(차장→국장)과 실시 기준 삭제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2년 하반기의 경우 상반기에 비해 포렌식 실시 대상기관이 6배 증가했다. 
 
감사원이 이후 수사요청을 하면서 포렌식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영장 없이도 관련 자료를 취득하게 해 준다는 비판이 초래된 바 있다.
 
감사원이 조사 개시를 통보하는 제도 역시 매우 방만하게 운영됐다. 통계감사의 경우 34명이 816일 간 조사개시 통보를 받았으나 이 중 20명은 '처분요구'를 받지 않아 명예퇴직·승진·전보 제한 등 불필요한 인사 상 불이익을 받았다.
 
지난 10년 간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 대상자 2천 606명 중 1찬 200명(46%)이 '처분요구'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평균 276일 동안 불필요한 인사 불이익이 가해졌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은 감사 기간과 인력 제한 없이 강압 감사와 무차별 포센식을 통하여 높은 평가를 장기간 받은 반면 재난안전과 복지 분야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인력과 감사 기간의 통제로 성과평가의 불이익을 받아 직원들의 성과가 저하"됐다며 "조직 개편 시 특별조사국 폐지·감축에 따른 정원 감소 인원을 국민체감형 감사가 시급한 부서에 우선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권익위 감사에서 "전산시스템 조작으로 주심위원 열람을 패싱하고 별도 시스템으로 파일을 생성·시행함으로써 감사위원회를 형해화하고 주심위원의 열람결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를 방지하는 감사위원회 통제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대행은 이날 보고에서 "정치 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하여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권익위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봐주기 감사 논란이 일었던 관저 감사와 관련해 시공업체인 21그램에 대면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지시한 사람은 유병호 전 총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면 답변서만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정함에 따라 관저감사에 대한 1차 감사보고서의 경우 시공업체인 21그램의 실제 역할과 다른 사실관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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