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1년에 추경호 영장 기각 소식…국민 실망 클 것"

특검 "중요 사안인데도 영장 기각…누구를 구속하겠나"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 발생하면 반복될 수 있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류영주 기자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를 구속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째 되는 날에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에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국민들의 실망감이 클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민 모두가 객관적 사실을 확인했다. 그 사실관계에 대해 어떠한 형사 책임도,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과연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연합뉴스

특검은 법원이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표현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박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는) 본회의 시간이 공표되자 바로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 당사로 변경한 시간 이후에도 국회에 들어온 다른 국회의원이 있었고, 계엄 선포 이유를 들어보기 위해 발길을 돌려 당사로 간 이들도 있었다"라며 "이런 사항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에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했다.

박 특검보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위 자체로서 진술 오염이라든가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런 점을 고려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공소유지가 촘촘하게 될 수 있는데 영장이 기각된 상태다. 국민이 보는 관점에서 왜 혐의가 있는지 등에 대해 충실히 공소유지하겠다"고 전했다.


특검은 오는 14일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만큼,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고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로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다만 초기 압수수색 때와 달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 전 원내대표 공소장에 담을 것인지를 두고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추 전 원내대표 외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범으로 기소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기존 혐의를 두고 수사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기소할 때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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