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법관 징계 강화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 3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법부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란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법개혁 공세를 높이는 모습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 인사권을 사법행정위원회에 사실상 넘기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사법행정위가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위원 중 3명은 상임직으로 두는데 1명은 법관이, 2명은 법관·검사가 아닌 위원이 맡도록 했다. 임명·보직·전보·평정·연임 등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법관 징계 처분은 현행 정직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늘어난다. 법관징계위원회 구성도 기존 법관 4명 및 외부 인사 3명에서 법관 3명 및 외부 인사 4명으로 변경했다. 감찰 사항에는 '법관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은 경우' 등을 포함했다.
사직을 신청한 법관이 법관징계위에 회부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감찰을 받을 때 그 사유가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탄핵소추가 있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관의 임기가 완료될 때는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임기를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법관이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하면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이들 법안을 연내에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게 여당의 복안인데, '대법원장 힘 빼기'가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는 사법행정위에 대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헌법 101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으로 삼권분립으로 보장된 사법권을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가 휘두를 경우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사법행정위 위원 13명 중 법관 몫을 4명으로 제한한 것도 사법행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관징계위 개편과 관련해서도 판사 실무를 모르는 외부인의 관여여 우려도 있다.
사법부는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도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인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법개혁 공세를 높이는 모습이다.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였다면 2025년 12월 3일 이날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이자 사법 쿠데타다"라며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 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