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이 확정된 시기에 소외계층 지원 명목으로 광주의 한 식당에 사비를 후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한덕수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 15일 광주 방문 당시 '1천 원 백반'으로 알려진 한 식당에 개인 사비로 식재료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당시 대통령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며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기부한 행위를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당시 4월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된 시점이었으며, 한 전 총리는 이 후원 이후 약 보름 뒤인 5월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의 기부 행위가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기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