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내란 사건을 도맡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사실관계를 오인한 법관을 형사 처벌하고, 대법원장 권한을 대폭 줄이는 법안까지 줄줄이 처리할 태세다. 민주당의 일방 통행에 야당은 사법부를 장악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지난 1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여권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드디어 법왜곡죄 신설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며 독재 완성을 선언했다"며 "한마디로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을 완전히 침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특검)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내 별도 재판부를 일컫는다. 지난 9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통과한 수정 법안에는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설치하고,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새롭게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담재판부 판사는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의 항소심 선고는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다. 아울러 내란·외환죄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법왜곡죄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판사·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끔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같은날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는 이른바 '사법행정 개혁 3법'도 발의했다.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대법원장이 가진 인사·예산 등 권한을 분산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퇴직 대법관이 대법원 사건을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관 징계를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하는 개정안도 포함했다.
야권에서는 이같은 법안들이 사실상 내란 사건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도록 견인하는 법적 장치라며 비판 중이다.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위헌 시비도 따라붙는다.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만, 민주당은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 분명하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입장은 더욱 완강해진 모양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사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북한이 아닌 외국의 스파이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검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수사 대상인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