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최근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자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수사기관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고 자료를 확보하려면 관할 고등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후 영장을 대통령기록관 측에 제시해 자료 선별과 임의제출 등을 협의하게 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부분을 수사 중이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
후보자들로부터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은 지 단 하루 만에 이뤄진 지명이라는 점에서 인사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특검은 당시 인사 검증 실무를 맡은 공직기강비서관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특검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후보자 지명에 대한 권한을 남용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사 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공직기강비서관이고, 그에 관한 결재 권한은 민정수석이 갖고 있으므로 이들이 한 전 총리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0일 김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다음날 한 전 총리를 소환했다. 이 전 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조사받았다.
특검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각 부서를 지휘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공모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불기소 처분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