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추진에 대해 지난 6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를 거론하며 "더 늦기 전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사법부가 민주당의 '헌정 파괴'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절박한 경고마저 외면했다. 사법부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책임 회피", "각성"을 운운하며 되레 사법부를 공격했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사법부가 '정권에 순응하는 사법부'임을 드러낸 것이자,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주장의 근거에 대해선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와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면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언제든 '오판'의 이름으로 처벌될 수 있고, 재판은 더 이상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정권의 도구가 된다"며 "민주당의 목표는 사법부를 길들여 원하는 결론을 강제로 끌어내고, '내란몰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정략적 계산"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자체에는 이미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별법의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방안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하되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들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재판부 구성에 있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견제하는 방안이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 제기된 우려와 대안에 대해 제대로 된 협의와 숙고의 절차를 거쳐 대안을 결정하자"며 "졸속 입법은 추상같은 심판을 통한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