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겨울철 실내 활동 증가에 대비해 도내 실내여가시설 내 조리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위생단속에 나선다.
전북도는 8일부터 약 3주 동안 만화카페와 키즈카페, 스크린골프장 등 영업 목적 외 조리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60곳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영업신고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과 보관 △식품 기준·규격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전북도는 미신고 식품 접객 영업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판매하는 등 고질적이고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북도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겨울철 실내여가시설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조리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을 비롯해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등 민생 분야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자치도 민생영역 신고전화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