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전국 최초 '혐오 현수막' 판단 전담 기구 가동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 신설
24시간 내 신속 정비 체계 구축

광주 광산구가 혐오 표현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제공

광주 광산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혐오 현수막'의 내용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운영에 돌입했다.

광주 광산구는 기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안에 '현수막 정비 옥외광고 심의 소위원회(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구는 혐오·차별·허위정보 등을 담은 현수막의 내용 요건을 신속히 심의해 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로써 기존의 형식적 요건을 점검하는 1차 정비에 더해, 소위원회를 통해 내용 요건을 심의하는 이중 정비망을 구축했다.

소위원회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 3명과 함께 법률 전문가 2명을 추가 위촉해 총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광산구는 행정안전부의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 지침'에 따라 명확히 위반이 확인된 현수막은 즉시 정비하고,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시간 이내 처리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제도 운영으로 혐오 표현 판단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행안부 지침 적용의 모호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현수막의 기본 설치 요건뿐 아니라 내용까지 신속히 판단해 불법 현수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시민이 주인인 광산에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혐오 현수막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올해 1월부터 혐오 표현이나 설치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왔다. 12월 5일 기준 혐오 표현 현수막 150여 건을 정비했으며, 규정을 어긴 51건에는 총 167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 현수막 근절 의지를 밝힌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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