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체장미달 대게 647마리 포획·은닉 혐의 70대 선장 검거

갑판 그물 아래 숨긴 불법대게 647마리 은닉

포항해경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체장 9cm 이하의 체장미달 대게 647마리를 포획·은닉한 혐의로 70대 선장 A씨를 검거했다.

8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6시 5분쯤 위반선박 B호(4톤급, 연안자망)가 불법대게 등을 대량으로 포획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잠복중이던 해경은 오후 7시 11분쯤 입항한 B호의 갑판 그물 밑에 은닉된 체장 9cm 이하의 체장미달 대게 647마리를 발견했다.

해경은 포획된 대게가 자원 회복 가능성이 있어 여남갑 동방 1.25해리 해점에서 전량 방류했으며, A씨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체장미달 대게 포획은 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겨울철 대게 성어기 동안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 하고, 불법 유통까지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체장미달대게의 포획, 유통, 보관, 판매 등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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