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정황과 관련해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8일 브리핑에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23년 9월 윤 전 비서관의 부탁으로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적합자가 아닌 사람을 파견 직원으로 임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던 중 안보실 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인사가 이뤄진 정황을 인지하고 수사를 벌였다.
박 특검보는 "직접적인 내란·외환 수사대상은 아니지만 수사 과정의 '관련성 있는 사건'엔 포함된다"며 "관련성 있다고 해서 만연히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특검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국가안보실 인사는 사적인 인간관계에 의해 좌우돼선 안된다는 점에서 엄단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같은 인사개입 과정에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내란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제도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