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장 9일 본회의 처리는 어렵게 됐다. 지도부는 일단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사실상 철회 의견을 내비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위헌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이를 불식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만들겠단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위헌 우려와 관련해선 "진보 진영에서 신뢰할 만한 로펌에 자문을 맡겼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위헌 소지를 온전히 제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금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헌법상의 사법권과 법관 임명권을 벗어나 '제3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정 사건에 특정 법관을 인위적으로 배당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의총에서도 한 여당 의원은 "법사위원들은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근거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건 인사 행정에 관한 사무보조 절차일 뿐"이라며 "전담재판부는 재판권 구성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밖에 1심에서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단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부가 교체되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총에선 법안 추진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1심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자"거나 "아예 철회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위헌 여부를 떠나 법안 추진의 실익이 적다는 이유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지금 윤석열이랑 조희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큰데, 괜히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비판받으면 전선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조국혁신당 등 여권에 우호적인 야당마저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상황에서 법안 추진을 강행하는 건 정무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또 대한변협이나 민변, 참여연대 등 주요 단체에서 반대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란 비판도 있었다.
반면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통과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 시비가 될 만한 부분들은 사전에 최대한 제거했단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결론은 오늘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지 않았고, 전문가들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고, 의원 간 논의를 숙성시킨 다음 결정하자고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