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10일 시청에서 '제81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에 따라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해 시의원과 공무원, 변호사, 대학교수 등 총 7명으로 짜였다. 이날 회의에는 진재경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우범기 전주시장은 회의에 앞서 신규 위원으로 위촉된 김완수 위원(법무법인 올곧음 대표변호사)과 서규복 위원(전주인후초등학교 교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들은 △재산등록(변동) 신고사항 심사(안) △재산등록 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개정 사항 반영(안)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결과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 결과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 운영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당한 재산 증식을 막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