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광주 광산구의원,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조례 추진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과 지원 추진
부모 요청 없어도 구청장 직권으로 공적확인 가능

광주 광산구의회 박미옥 의원. 광산구의회 제공

광주 광산구의회가 지역 내 방치되고 있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선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광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적 확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나 긴급 복지 등의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 확인증 신청·발급 절차를 명시했으며, 부모의 공적확인 요청이 없더라도 구청장이 직권으로 공적확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미옥 의원은 "광산구는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기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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