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소를 부숴야한다'고 주장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김 상임위원의 발언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등의 행위와 관련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김 상임위원이 "특정 정당·세력 또는 정치인에 대한 비난 또는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SNS 계정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내·외부로부터 상임위원의 위법한 행위 등을 지적받고도 감사나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김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김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또 헌재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대표 발의해 결국 안건이 의결됐고, 이에 현 여권과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서는 '김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 및 내란 선전·선동 등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인권위가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감사 요구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