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경북도의원 "K-스틸법 후속 지원대책 서둘러야"

도의회 5분 자유발언…"환동해지역본부 기능 강화해야"

이칠구 경북도의원(포항). 경북도의회 제공

이칠구 경북도의원(포항)은 10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의 취지가 포항의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경북도가 신속히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359회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이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0% 이상 급등하며 기업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고 전기요금이 1kWh당 1원만 인상돼도 기업의 원가 부담이 연 200억원까지 증가하는 만큼 이는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설비 전환 과정에서 지역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체계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K-스틸법의 취지를 뒷받침할 경북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기술 실증과 산업전환 전략 등을 추진할 조례 제정 및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포항의 경북도 동부청사 내 환동해지역본부 기능 강화와 조직 재정비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 12월 대규모 청사가 준공됐으나 도지사·부지사 집무실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동해안 산업 전반을 기획·조정할 전담 조직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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