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회생 지원 협약' 체결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재기 지원 위한 회생보증 실시

BNK경남은행 허종구 부행장(사진 오른쪽)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효근 이사장 등이 '소상공인 회생 및 재기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남은행 제공

BNK경남은행이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회생 및 재기 지원을 위한 협약'을 10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 둔화와 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신규 보증부대출로 구상채권을 상환해 채무자의 부실을 신속하게 정상화시키는 '회생지원보증'을 통해 금융 부담 완화, 경영 정상화 지원, 재기 여건 조성 등에 협력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회생지원보증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회생 기반을 마련하고 회생지원보증에 대해 100% 보증비율을 적용한다.
 
BNK경남은행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청한 회생지원보증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대신해 채무를 변제한 구상권 대상 업체로 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다.
 
지원 한도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구상채권(특수채권 포함) 잔액 이내로 일시상환방식으로 취급하며 최초 1년 취급 후 1년 단위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BNK경남은행 허종구 부행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상환 의지가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나 재도약할 수 있도록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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