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논의가 아냐?…격분해 차로 전 아내·장모 친 30대 집유

아들도 1회 폭행 혐의



전처와 전 장모가 재결합 문제로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자동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 후 재결합을 논의하러 왔던 전처와 전 장모가 택시에 짐을 싣고 탑승하자 그 문제로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해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그 직후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던 중 10대 아들이 '욕하지 말라'고 하자 주먹으로 1회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결혼해 올해 3월 이혼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처와 관계에서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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