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선관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2명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부산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2명이 봉사활동을 빌미로 기부행위를 하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홍보물을 배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연제구 내 선거구민에게 봉사활동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전단·명함 등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13조와 제114조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단체·임직원의 기부행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

연제구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위반 행위를 알게 될 경우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