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관세 인상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12일 관련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멕시코의 수입관세 인상 동향과 업계 영향,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자동차그룹,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KOTRA 등 정부·기업·협회·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멕시코 상·하원은 지난 10일 자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 등 17개 전략 분야 1천여개 수입품의 품목별 관세율을 현행 0~35% 수준에서 최대 5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일반수출입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관세율 조정과 중간재 관세 감면 제도 유지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멕시코 의회를 통과한 최종안에는 정부가 그간 통상·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한 우리 측 우려가 일부 반영됐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관세 인상 대상 품목이 차체 외장부품과 구동부품 등 38개 줄었고, 관세율도 당초 35%에서 25%로 하향 조정됐다.
철강 슬라브는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완성 가전은 세탁기가 35%에서 25~30%, 냉장고는 35%에서 25%, 전자레인지는 35%에서 30%로 각각 조정됐다.
또 이번 관세 인상과 별도로 멕시코의 수입 중간재 관세 감면 제도인 PROSEC과 IMMEX가 유지될 예정이라는 점도 회의에서 공유됐다.
PROSEC은 전자·자동차 등 24개 산업 분야 공정 투입용 장비·부품에 대해 0~10%의 저율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이며, IMMEX는 해외 수출용 원자재·설비에 대해 관세 납부를 임시 유예하고 수출 시 면제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은 그간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른 대미 무관세 수출을 활용하기 위해 멕시코에 진출해 왔다"며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업계 및 현지 공관과 협력해 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