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질정화제' 입찰 담합 8개사 적발…과징금 43억 부과

총 294건 입찰 참여해 93% 낙찰…에스엔에프코리아는 檢 고발키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발주하는 수질 정화 약품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여온 화학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여간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 58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켐 △코오롱생명과학 △한솔케미칼 △한국이콜랩 △화성산업이다. 공정위는 이 중 혐의가 중대한 에스엔에프코리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유기응집제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물에 섞인 미세 입자를 뭉치게 해 침전시키는 필수 약품으로, 성상에 따라 분말형과 액상형으로 나뉜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은 이 분말과 액상형 등 시장 구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다.

먼저 생산 업체가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두 곳뿐인 '분말형' 시장에서는 양사가 기존 거래처를 상호 존중하며 물량을 7대 3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4년간 225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정한 시나리오대로 낙찰자와 '들러리'를 세워 대부분의 입찰을 따냈다.

경쟁이 치열한 '액상형' 시장으로도 담합은 확대됐다. 두 회사는 액상형 입찰에서도 분말형 시장의 합의 기조를 이어갔다. 그 결과, 201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총 26건에서, 에스엔에프코리아가 12건, 코오롱생명과학이 10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나아가 두 회사는 입찰 담당자 간 친분이 있는 미주엔비켐, 에스와이켐 등 경쟁사들을 끌어들여 총 15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조직적인 '나눠 먹기'도 시도했다.

대형 업체가 빠진 틈새시장에서는 중소업체들끼리의 짬짜미가 기승을 부렸다. 기륭산업 등 6개 사는 원가 경쟁력이 높은 에스엔에프코리아가 불참하거나, 자신들이 가점을 받아 이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입찰 건을 골라 별도의 담합 카르텔을 형성해 이윤을 챙겼다.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28건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이들 8개 사는 총 294건의 입찰에 참여해 무려 93%에 달하는 273건을 사전에 합의한 대로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예산으로 구매하는 수질정화용 약품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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