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 상태인 여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챈 친오빠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사기, 사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A(46)씨의 친오빠 B(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7월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까지 혼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B씨는 A씨가 쓰러지자 곧바로 비대면 거래를 통해 여동생 명의의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했다.
이후 A씨의 보험금과 예금, 적금 등 4천여만원을 빼돌렸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A씨 명의로 총 53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B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B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딸이 뒤늦게 이를 알고 외삼촌인 B씨에게 신고하겠다고 항의하자, B씨는 조카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 포렌식 분석을 통해 보복협박 범행을 인지하고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추가 허위대출과 문서위조 범행을 밝혀내는 등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불구속 송치된 피고인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딸에 대한 심리치료와 생계비 지원을 의뢰했으며 2차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