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추가기록 공개 vs 檢 "심각히 본다"…합수단 내분 격화(종합)

동부지검 "정보 반복 유출 심각" 경고
"추측성 주장 외에는 증거 전혀 없어"
백해룡은 "검찰, 국민 속여…고질병"
"검찰 사실 왜곡 바로잡기 위해"

백해룡 경정. 윤창원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수사 기록을 추가로 공개하자,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동부지검도 "수사자료 유출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입장을 재차 밝혔다. 수사 기록 공개와 검찰의 경고가 반복되며 합수단 내분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서울동부지검은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백 경정이 합수단 파견 중 지휘부와 상의·보고 없이 수사자료와 민감 정보를 반복적으로 외부로 유출해 관련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지난 10일 백 경정이 현장검증조서 초안을 공개하자 "경찰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는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후 실제로 경찰청 감찰과에 백 경정에게 적절한 조처를 내려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검은 이날 "추측성 주장 외에는 세관 직원들이 밀수에 가담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추정과 추측을 근거로 형사처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2023년 1월~2월 당시에는 국내 입국자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기술적 장치가 부족했다"며 "마약 밀수범들은 말레이시아 안전가옥에 마약 단속장비를 준비하고 공항통과 사전점검까지 하는 등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범행수법을 고안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세관 직원과 경찰 공무원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불기소 이유를 모두 공보할 수 없지만, 고발인·피의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 경정은 이날 오전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18쪽 분량의 보도자료에는 마약 운반책 출입국 기록, 자필 메모, 세관 보고서 등 검경의 수사 기록 일부가 담겼다.
 
백 경정은 "검찰은 (운반책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며 "기초 중 기초인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권력의 최상부에 자리 잡고 입맛에 맞는 수사 자료를 흘리며 마치 진실인 것처럼 여론을 만들고 국민을 속여 왔다"며 "고질병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찰 공보규칙 위반과 관련한 동부지검 지적과 관련해서는 "합수단이 (실황조사) 영상 일부분을 편집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였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 (현장검증조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지난 9일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받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 7명과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당시 경찰·관세청 지휘부 8명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단은 이를 발표하며 "경찰이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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