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기본사회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15일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담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돼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16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며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없이 출범해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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