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경총 조사…99% "시행 유예 등 보완 입법 필요"

개정 노조법이 응답기업의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총 제공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 국내 주요 기업 대다수가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매출액 5천억원 이상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개정 노조법 시행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87.0%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2.0%에 달했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기업은 1곳(1.0%)에 그쳤다.

기업들이 꼽은 주요 우려 요인으로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 및 과도한 요구 증가'(74.7%), '법 규정 모호성에 따른 법적 분쟁 증가'(64.4%)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법적 분쟁 급증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77.0%는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갈등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원청이 결정 권한이 없는 사안까지 교섭 안건으로 요구받을 가능성'을 지적한 응답도 57.0%에 달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과 관련해서는 59.0%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예상했다. 이 밖에 '쟁의행위 이외 불법행위 증가'(49.0%),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0%)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응답 기업의 99.0%는 국회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63.6%)가 꼽혔으며, '경영상 판단의 노동쟁의 대상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 등이 뒤를 이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응답 기업의 99%가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는 점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노사 갈등과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준다"며 "정부와 국회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보완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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