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2·3 내란 사태 당시 안 부대변인이 국회의사당에서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를 잡았다고 주장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15일 내란재판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해 안 부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 전 단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안귀령 대변인이 덩치가 큰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총구를 잡기)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까지 (부대원들이)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 측은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사실"이라며 "당시 상황 전체를 촬영한 유튜브 영상에서 명백히 확인되듯이 보디가드를 동원한 사실이 없고, 현장에서 화장을 한 사실도 없으며, 총기 탈취를 시도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단장의 허위 증언은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돼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됐다"며 "안 부대변인은 마치 '내란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정치인', '국민을 기만한 인물'인 것처럼 비춰지게 됐고, 언론인과 대변인으로 쌓아온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부대변인 측은 "빠른 시일 내에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