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충북지역 한 장애인복지시설 간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충북경찰청은 도내 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간부 A(50대)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간음·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여 동안 장애인 교육기관과 자립생활센터 등에서 B(20대·여)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B씨의 친언니를 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 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월 피해자가 상담받은 병원으로부터 성범죄 피해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