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태, 이젠 법원의 시간…'당정대 회의' 추가 규명될까[영상]

수사 끝낸 내란특검…기소한 사건 공소유지 주력
'내란 첫 판결' 한덕수 1심 주목…尹 선고 이어져
'안가 회동' 실체 규명한 특검…"당정대 회의 후속"
박성재 수첩으로 드러난 당정대 회의…"범죄 안돼"
'당정대 회의'도 심판대 올라…'2차 특검'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 특검은 내년 초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인물의 1심 선고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검이 내란을 둘러싼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한 가운데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당시 여당이 비상계엄 이후 '당정대 회의'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관련자들의 조사 비협조로 한계가 있었던 만큼 공판에서 진행될 증인신문을 통해 추가적인 실체 규명이 진행될 가능성과 함께,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이 실현된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180일 수사 끝…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조은석 특검의 총괄 지휘 아래 박억수·이윤제·장우성 특검보가 잔류해 공소유지를 책임진다.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 중 30여명이 공소유지를 위해 남고, 다른 수사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은 대부분 복귀한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1심 유죄 판결은 전날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490만원을 명령했다.

계엄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진급을 돕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특검은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 다음으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순으로 내년 초 1심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노상원 1심 유죄로 판정승…내년 초 한덕수→윤석열 선고 앞둬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창원·박종민·국회사진취재단·대통령실 제공

특검은 한 전 총리의 1심 결론에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 요청으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는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이상민 전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대한 판단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또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란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의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혐의 재판 역시 특검이 공 들이고 있는 사건 중 하나다. 특검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안보를 이용한 사상 초유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외환 의혹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전혀 조사되지 않고 특검에서 처음 이뤄진 것"이라며 "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충돌 우려가 있는 위험 상황을 만들려는 비정상적 군사 작전을 수행하려 한 것에 대한 전모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기소 안 된 '당정대' 회의…재판서 추가 규명 '주목'

이 밖에 특검은 의혹만 무성했던 '안가 회동'의 실체를 1년여 만에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

계엄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뤄진 모임을 두고 정치권에선 '사후 수습' 목적의 회동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참석자들은 사적 모임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 수사 결과 당시 회동은 같은 날 있었던 당정대 회의의 후속 모임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회동 참석 전후로 계엄 관련 문건을 준비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은 안가 회동에 앞서 이뤄진 당정대 회의 역시 수사 선상에 올렸다. 회의에는 국민의힘(한동훈·추경호·김기현·나경원), 정부(한덕수·박성재 등), 대통령실(정진석·김주현·신원식·홍철호) 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회의 논의 사항을 기록한 업무 수첩을 확보했는데, 수첩에는 당정대 인사들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현들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같은 회의가 계엄 해제 이후 열렸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계엄 대응 방안을 논의했더라도 내란이 종결된 이후 행위"라며 "사후 방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국가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국정 운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리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논의한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자체로 범죄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법원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하면서 특검이 당정대 회의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그간 내란특검 조사에 불응했던 주요 의원들이 재판 과정에서는 증언대에 설지 주목된다.

박 전 장관 사건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특검이 이미 수사를 마친 주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대해 일일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편 '2차 종합특검'이 현실화한다면 여당을 중심으로 당정대 회의 역시 수사 선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