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에서 횡령이 있었다는 의혹이 담긴 고발이 경찰에 접수됐다.
서울 강서구의회 국민의힘 김민석 구의원은 16일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4군데 대표·임원과 강서구 자원순환과장 등 10명을 업무상 횡령·배임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강서구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들이 '간접노무비' 항목으로 임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관리자 등에게 지급돼야 하는 인건비인 간접노무비가 현장에 나가지 않는 대표·임원들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업체들의 이익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들은 구청과 맺은 계약에 따라 연 5% 이내의 이익만 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금·급여·수당 등 비용을 늘려 장부상 이익을 줄인 결과이며, 실질적 이익은 5% 이상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김 의원은 업체 통장 거래내역에 출처와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고액의 현금 인출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간접노무비가 고문 급여로 활용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구민 세금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사용됐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서구 생활폐기물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점검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