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군산시는 이를 위해 외국인 전용 보험 압류와 비자 연장 제한, 차량 부동산 압류, 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등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또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외국인 전용 체납안내문과 납세홍보자료를 제작 발송해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의 외국인 등록인수는 1만 223명 체납액은 2억 700만 원이다.
군산시는 특히 체납세목의 51%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경우 소유권 이전과 말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출국하면 대포차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체납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