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측 "김건희에게 3억 수표로 전달"…법정서 주장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 강조하며 나온 발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류영주 기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김건희씨에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며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가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특검 측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한 이후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다.

특검이 이 전 대표가 증거인멸, 수사 비협조 등을 근거로 실형을 구형하자 수사에 충분히 협조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것이 뭐냐고 확인한 게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였다"며 "해병특검이 (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3억 원이 주식 투자 수익 중 일부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인은 3억원 전달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나 특검팀이 망신주기식 수사, 별건 수사를 지속했다고 주장하며 "실체적 진실 못지않게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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