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부산 선적 예인선 A호(117t, 승선원 3명)에서 음주 상태로 조타기를 운용한 선원과 이를 묵인한 선장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고흥군 외나로도 남방 해상을 항해하다 여수연안 VTS가 경비정에 검문검색을 요청하면서 단속에 적발됐다.
검문 결과 조타기를 운용한 선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였으며, 선장은 해당 선원이 조타기 운용을 하도록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경은 선장과 선원에 대해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기상 악화와 야간 항해가 잦아 음주운항이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음주운항 특별 단속기간에 연안 VTS와 연계한 음주운항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