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과 다투다가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중구 보수동 한 3층 규모 다세대주택 2층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동거인 B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불을 질렀다.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돼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는 또 지난 4월 한 편의점에서 흡연하는 것을 직원이 말리자 20분간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거용 건물에 불을 질러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