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모집…내일부터 신청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류영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 ·도에서 올해 마지막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이며,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미혼 청년이 공급 대상이다. 인근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정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예비부부를 포함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가 대상이다.

신혼·신생아 Ⅰ유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신혼·신생아 Ⅱ유형은 시세 70~80% 수준 준전세형으로 최장 10년(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 Ⅱ유형은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가 대상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84호), 신혼·신생아(1917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1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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