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음악감독 사칭해 17억 원 가로챈 30대 실형

최범규 기자

방송국 음악감독을 사칭해 지인 등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모 방송국 음악 프로그램 감독을 사칭하면서 지인 등 16명으로부터 모두 1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방송국 협찬 물건을 반값에 구매해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 수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해금 일부가 반환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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