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 벌게 해줄게"…캄보디아 조직에 청년 넘긴 30대

범행 가담 30대, 재판에서 '혐의 모두 인정'
20대 공범, 일부 혐의 부인…"유인·방조에 가담 안해"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법 제공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청년들을 꼬드겨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피해자를 넘긴 3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캄보디아 국외이송약취 사건 첫 공판에서 A(34)씨가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B(28)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1개월간 텔레그램에서 만난 피해자 2명을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 지역에 있는 우범 지역인 일명 '태자단지'에 감금되도록 국외 이송·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법인장을 이전받고 여행처럼 해외를 다녀오면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청년들을 속였다. 이후 피해자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하고 프놈펜 외곽 지역에 있는 우범 지역인 일명 '태자단지'에 감금되도록 그를 국외 이송했다.

이날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반면,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B(28)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B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외 이송을 전제로 한 유인·방조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B씨 측은 "(자신 역시)유인당할 뻔한 피해자다"며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거나 나쁜 마음을 먹은 적 없다"며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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