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한 이들에게 올해 6억6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총 6억6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내부 종사자와 이용자 등의 제보로 확인된 허위·부정 청구 규모는 108억 원에 이르며, 올해 지급된 포상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은 6200만 원이다.
제보 내용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뒤 다른 종사자 명의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 등이었다.
한 장기요양기관 대표는 근무시간 허위등록, 미제공 서비스 청구, 무자격자 제공 서비스 허위청구 등을 통해 4527건이 넘는 급여를 부정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신고인에게는 28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다른 기관 3곳은 종사자 인력 혼용, 허위 근무 등록, 인력가산 허위 청구 등으로 31억6400만 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신고자 142명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관련자가 1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이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57억6800만 원에 달했다. 이용자 신고는 7건, 일반 국민 신고는 28건이었다.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정직한 장기요양기관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