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나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한 이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불법 판매업자로부터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구매자 30명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7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를 적발하면서 확보한 고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했고, 그 결과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이 확인된 30명에 대한 처분이 이뤄졌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 합법적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를 취득하면 과태료 100만 원 대상이다.
스테로이드 제제는 단백질 생성 촉진 효과가 있어 운동 목적 등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등 중대한 부작용이 보고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에페드린 제제 역시 남용 시 부정맥이나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없다.
불법 유통된 주사제는 제조 환경과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허가된 적응증 외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되는 일이 많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주사제를 자가 투여할 경우 세균 감염 등 추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협조해 스테로이드·에페드린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