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제주에서 새벽배송하다 사고로 숨진 쿠팡기사 고(故) 오승용 씨. 허위사실인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리점 대표가 결국 경찰 수사를 받는다.
오승용 씨 유가족은 17일 제주경찰청 민원실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모 대리점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대리점은 고인이 사망사고 직전까지 계약한 택배 물류회사다.
유족은 고소장을 통해 "A씨는 정확히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마치 고인이 음주운전을 했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취지의 제보메일을 기자들에게 발송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그 배경에는 A씨가 고인의 사업주로서 사고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책임과 부정적인 여론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A씨의 행동은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인의 사망사고 직후인 지난달 15일 A씨는 도내·외 언론사 기자 25명에게 '제주 쿠팡 교통사고 음주운전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제보 메일을 발송했다.
A씨는 "민주노총의 마녀사냥이 계속되자 음주운전 의혹에 대한 복수의 공익제보가 들어왔다"며 고인의 동료기사 2명이 나눈 SNS대화 캡처 사진을 공개해 음주운전 사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단독 취재 결과 경찰은 A씨가 제기한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 수사했지만, 당시 음주운전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고 졸음운전 등 운전 부주의에 따른 사고로 결론 내렸다.
이날 유가족과 함께한 송경남 택배노조 제주지부장은 "사망사고 이후 여태껏 대리점 측에서는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 한 마디도 없다. 분통한 심정"이라며 고소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쿠팡과 대리점의 공식사과가 있을 때까지 유족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쿠팡 배송기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졌다. 오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2시 6분쯤 제주시 오라2동에서 1톤 탑차를 몰다 통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사망했다.
오씨는 사고 직전까지 하루 11시간 30분, 주 6일 야간노동을 계속해서 해왔다. 부친상을 치른 뒤에도 하루 쉬고 다시 새벽배송 업무에 투입됐다가 어린 두 자녀를 두고 하늘나라로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