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및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지연·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우선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원수급인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 현행 기준은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하수급인 청구 적절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지급할 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원수급인이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승인이 늦어지는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노동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승인절차가 삭제되면 원수급인 건설사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예치돼 있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하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임금, 자재장비비를 직접 지급해 체불 논란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조숙현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및 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오는 19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조달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