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소속 정보과장이 위치추적기로 부하 직원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경찰청은 50대 해양경찰관 경감 A씨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도내 한 해양경찰서 정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서 직원인 40대 B씨 동의 없이 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B씨가 최근 차에서 위치추적기를 발견하면서 해당 행위가 발각됐다.
이에 해경은 A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 조처했고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감찰할 계획이다.
경남청은 A씨와 B씨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